명도소송당해 가게를 비워주는데 조금만 도움주세요

부모님가게 일도와드리는데
10년넘게 장사했던 가게를 2년전부터 건물주가 말도안되는 임대료를 주장하다
변호사를 선임해 명도소송을 해왔고 결국은 이달말까지 가게를 비워줘야 되는 처지가 됐습니다.
 
10년넘게 월세 하루도 안밀리고 꼬박내며 장사해왔는지만
법은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된다고 소송하면 나가는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1년여간 소송하며 받은 수모며 건물주의 갑질에 정말 치가 떨리지만 어쩌겠어요 을인것을..
 
다행히 근처에 비슷한 임대료의 가게를 얻어 이전을 하게되서
이전 현땅수막을 내걸을려고 하는데
나가는 마당에 소심한 복수로
 
과도한 임긴대료상승요구에 응하지못해 명도소송을 당해서 이전한다는 문구도
현봐수막에 넣고싶은데문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을응까요? 
사길실적시 명예훼손이라던곤가..
 
가능하다면
좀더 강하고 짧게 어필할수 있는 문구는 뭐가있을까요?
 
이 근처가 도매시장이라 업체간에 건너건너 아는편이입기에
이상한 건물주라는 이미지를 심어은줘서
세입자 구하는데같 좀더 애를 먹었으면 싶어서요
오래간 공실로 비워져 있는게 마지막 바램이네요
 
관련내용 잘아시는 분들 조금만 준도와주세요
 
저희같은 자영업자 여러분들 추운날씨에도 힘내시고
내년엔 좀더 나아질꺼라는 희망을 가종져봅시다~  으쌰으쌰